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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분류공지

등록일2016-03-02

 

제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삼가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와 당사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2016년 3월 18일(금) 오전 10시 30분

 

 

 

 

 

  2. 장  소: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4, 한진중공업 남영빌딩 3층 강당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4.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나. 결의사항
         제1호 의안:제9기(2015.1.1~2015.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요건 충족 시,
                         상법 제449조의 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정관 제41조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승인하고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대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명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 참고 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및 당사 본 ․ 지점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2016년 3월 11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 11845호, 2013.5.28) 제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시행령의 종전 규정 제3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반비율에 따라 그림자투표(Shadow Voting)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다. ‘의사표시 통지서’ 수신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앞
        팩시밀리 (02) 3774-3244~5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6년 3월 8일 (화) ~ 2016년 3월 17일 (목)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공인인증서
    라. 주주총회 (직접 또는 대리)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금 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참석주주님을 위한 주총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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