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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분류공지

등록일2017-04-25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당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감법’)
제4조의 2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아 래 -

 

 


1. 외부감사인명 : 삼정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2017년 사업연도 (2017.01.01. ~ 2017.12.31.)

 

 

※ 외감법 4조의3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 지정 (금융감독원)

 

 



외감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당사 정관 43조의 1에 의거하여

위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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