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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공고

분류공지

등록일2017-06-06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당사”)은 주식회사 한진중티엠에스(이하 “TMS")와 2017.5.25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하는 회사 - 당사
나. 소멸하는 회사 - TMS

 

 

 

 

2. 소멸하는 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식회사 한진중티엠에스
나. 본점의 소재지: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6 한진중공업 R&D센터 11F(600-751)

 

 

 

 

3. 합병방법 : 당사가 TMS를 흡수합병 함.

 

 

 

 

4. 합병비율
당사 : TMS = 1: 0

 

 

 

 

5. 합병기일 : 2017.7.22

 

 

 

 

6. 소규모합병 :
당사는 본건 합병으로 인해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관한 당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7.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행사
가. 행사절차 : 2017.6.7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나. 행사기간 : 2017.6.7 ~ 6.20
다. 행사방법 및 장소
①명부주주: 2017.6.20까지 당사 자금팀에 제출(전화번호:02-450-8877)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4 (주) 한진중공업)
②실질주주: 2017.6.17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단, 구체적인 제출기한과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행사의 효과 :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당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고, 합병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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