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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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분류공지

등록일2017-09-20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 2017년 10월 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7년 10월 6일부터 2017년 10월 1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안진규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함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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