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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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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공지 등록일2017-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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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와 주식회사 한진중티엠에스 (이하 “한진중티엠에스”)는 2017년 5월 25일 한진중공업이 한진중티엠에스를 합병하여 한진중티엠에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한진중티엠에스는 해산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6월 21일 한진중공업 및 한진중티엠에스의 이사회에서 위 합병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2. 위 합병계약에 따라 각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당사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 보고를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대체하기로 결의하고 합병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안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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