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당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감법’)
제4조의 2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아 래 -
1. 외부감사인명 : 삼정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2017년 사업연도 (2017.01.01. ~ 2017.12.31.)
※ 외감법 4조의3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 지정 (금융감독원)
외감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당사 정관 43조의 1에 의거하여
위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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