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화합의 기업문화 창출로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분류공지
등록일2017-05-23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 2017년 6월 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한진중티엠에스」와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2017년 6월 8일부터 2017년 6월 12일까지의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해모로
건설전자조달시스템
조선전자조달시스템
하이페리온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