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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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분류공지

등록일2017-05-23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 2017년 6월 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한진중티엠에스」와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2017년 6월 8일부터 2017년 6월 12일까지의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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