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화합의 기업문화 창출로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분류공지
등록일2019-01-09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당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감법’) 제1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아 래 -
1. 외부감사인명 : 삼정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2019년 사업연도 (2019.01.01. ~ 2019.12.31.)
※ 외감법 제11조 제1항 의거 외부감사인 지정(금융감독원)
외감법 제12조 제1항 및 당사 정관 43조의 1에 의거하여 위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해모로
건설전자조달시스템
조선전자조달시스템
하이페리온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