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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공지
등록일2022-12-31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감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아 래 -
1. 외부감사인명: 한영회계법인
2. 선임근거: 외감법 제11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3. 선임(지정)기간: 2023 ~ 2025년 (3개년도)
외감법 시행령 제18조 1항, 당사 정관 제43조 1항에 의거하여 위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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