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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분류공지

등록일2021-12-31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감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아     래 -

 

1. 외부감사인명 : 한울회계법인

 

 

2. 선임근거 : 외감법 제11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3. 선임(지정)기간 : 2020 ~ 2022년 (3개년도)

 

 


외감법 시행령 제18조 1항, 당사 정관 제43조 1항에 의거하여

위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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