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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리선 출거 중 엔진 불능 사고는 선주 책임”, HJ중공업 승소 판결

분류보도자료

등록일2026-08-14

 

- 그리스 선주사 102억 원 청구 전액 기각...HJ중공업에는 8억 원 배상 판결
- 핵심 쟁점인 엔진 가동 책임 ‘선주 귀책’ 인정...HJ중공업 우발채무 리스크 해소

 

- HJ중공업 영도조선소 전경

 

 

해외 선주가 HJ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102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가 전액 기각되고 HJ중공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선주가 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리 완료 후 건선거(도크)를 빠져나오던 외국계 선박이 엔진 미작동으로 주변 시설 및 타선과 연속 충돌한 사고에서 법원이 선주 측의 불완전한 엔진 보수가 사고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46부는 12일, 수리선 헬라스 포세이돈호 충돌 사고와 관련해 그리니치쉬핑에스에이(선주사)가 HJ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선주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HJ중공업이 선주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청구액 14억 4,228만 원 중 8억 1,601만 원을 선주가 HJ중공업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12월 30일, 건선거 수리를 마친 헬라스 포세이돈호 출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엔진 수리는 선주측이, 나머지 선박 수리는 HJ중공업이 맡았고, 각각 수리 완료 후 선박 출거 도중 주기관인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선박이 강풍에 밀려 안벽, 작업선, 예인선, SK 돌핀부두를 잇달아 충돌했다. 

 

사고 이후 선주측은 “HJ중공업 선거장의 불충분한 조치와 예인선 배치 미흡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약 626만 달러와 10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엔진 미작동에 따른 책임 소재였다. HJ중공업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에스엔케이)은 “선박 수리는 완료되었고 선주측이 직접 수리한 엔진은 도크 내에서 선주가 점검 완료를 확인한 후 정상 출거했다”며 “엔진 가동 예정 장소에서 엔진이 멈춘 것은 선주 측 책임 범위”라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HJ중공업에게 사고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선주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로써 HJ중공업은 수년간 경영상 불확실성으로 지적받아 온 수십억 원 규모의 대형 우발채무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는 한편, 수리선 사고 관련 법적 책임 논란에서도 완벽히 벗어나게 됐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장기간 이어져 온 논란을 종식하고 경영 불확실성과 우발채무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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